실업급여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청하게 되면 처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처음 신청이면 3년 포함에다가 잘리는 거면 18개월 전으로 합쳐진다 들어서 기준은 충족한데 제가 지금 매장에서 4대보험이 100 정도로 신고 되어 있는데 11~12월은 그것보다 더 일해서 8시간이상 5일 정도 일 했습니다 이번 달도 그렇게 근무 중이고요 1월엔 정상적으로 고용보험 신청 하신다는데 1월까지만 하고 나가달란 얘기를 들어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 얼마정더 받게 될까요? 11,12월 이직확인서 100으로 써져도 1월이 5일이니까 금액이 높아질까요 ? 아니면 11,12월 고용보험 가입 금액과 이직확인서에 쓰여진게 달라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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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신고하면 그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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