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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오솔개119
대견한오솔개11921.12.03

실업급여 계산 문의 급해요 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제가 작년 12월10일까지 고용보험 되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그때는 5시간 파트로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겨울단기로 사대보험 되는직장을 한달 다녔고 더이상 연장이 안된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는데

8시간 월급 215만원 입니다.

고용보험 센터에도 어려번 번호 드렸는데 날짜은 185일 180은 넘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액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 대략 200 나누기 3달 날짜 93일 하고 평균보다 작으면

최처실업급여보다 훨적게 나와서 60,120이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시간은 한달만 8시간 했는데 그 한달 8시간으로 보나요 앞에

회사에 작년회사 시간을 더하나요 ?? 아님 앞전 세달 0 0 8시간인데 이걸나눌까요

시간은 마지막 회사 한달만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정확한건지 요 제가 하루이틀도 정안되면 다른곳을 급이 알아보아야 하는데 몸도 안되고 건강도 안좋고 애들도 좀있으면 방학이라 넘 어려 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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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은 질문자님의 최종 직장의 근로시간으로만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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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1일 66,000원)과 하한액(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산정된 평균임금이 하한액보다 적을 경우 하한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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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작년회사 시간을 더하나요 ?? 아님 앞전 세달 0 0 8시간인데 이걸나눌까요

    시간은 마지막 회사 한달만 본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정확한건지 요 제가 하루이틀도 정안되면 다른곳을 급이 알아보아야 하는데 몸도 안되고 건강도 안좋고 애들도 좀있으면 방학이라 넘 어려 워서요

    최종이직일 기준 3개월로 산정하는 바, 3개월 중 한달만 8시간 근무라면

    한달급여액/한달(역일수)로 산정하며 ,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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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내에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기간이 혼재한다면 이를 전부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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