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당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다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매장에서 4대보험이 100 정도로 신고 되어 있는데 11~12월은 그것보다 더 일해서 8시간이상 5일 정도 일 했습니다 이번 달도 그렇게 근무 중이고요 1월엔 정상적으로 고용보험 신청 하신다는데 11,12월 고용보험 가입 금액과 이직확인서에 쓰여진게 달라도 되나요? 만약 이직확인서에 8시간 5일 쓰게 되면 사대보험을 사업주가 더 내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1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용보험료는 당월의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 납부하므로 신고된 금액과 실지급액이 상이한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정신고를 하게 되면 소액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된 내역과 이직확인서가 다르면 당연히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이 증가하면 보험료도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보수액을 변경하여 신고해야 할 것이며 변경된 신고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변경된 월보수액에 따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상 월급 금액과 기재되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된 금액자체가 100만원인데 회사에서 8시간으로 처리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어 이직확인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려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