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숙련된바다꿩300
숙련된바다꿩30022.11.08

오피스텔 월세 1달반전 계약할시 주의사항?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기존세입자가 12월30일에 나간다고 그때 입주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리 계약금을 걸어놓고 계약을 하려고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계약서 작성을 했다는 뜻이겠지요.


    이사일정, 수리문제등 문제가 될만한 내용을 상세히 특약으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이사일정이 늦어지면 어떤보상을 해줘야한다든지

    기존 임차인이 나갔을때 집상태에따라 도배등 수리를 해줘야한다든지등 구첵적으로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계약금 현금전달보다는 계좌이체로 명확하게 증거를 두는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인 계약 내용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셨다면 크게 확인하실 내용은 없지만, 등기부 확인 및 확인설명서 설명시 잘 듣고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물어보면 될듯합니다. 또한 특약사항의 경우 합의된부분된 부분으로 적성되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입주시 기존옵션부분들의 작동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부분은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사진등을 찍어 남겨두시면 만기후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책임에 대한 분쟁에 대응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