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세입자에게 매도를 하려고합니다
현 세입자에게 보증금 끼고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혹시 계약서에 넣을 특약 중요한게 있을까요??
요새 하고 법에 구멍이 많아서요..
그리고 뭘 살펴봐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세입자에게 매도한다는 것은,임대차 관계가 종료되고,임차인이 소유자(매수인)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기존 임대차보증금은 잔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 매매가 2억, 보증금 5천만 → 잔금은 1억5천만 원만 지급)
특약:본 계약의 매매대금 중 임차보증금 금액 ○○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즉,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대신, 그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차감(상계)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에는 세입자의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지 않도록 소유권 이전일과 임대차 종료일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런부분을 고려해서 잔금까지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현 세입자에게 보증금 끼고 오피스텔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혹시 계약서에 넣을 특약 중요한게 있을까요??
요새 하고 법에 구멍이 많아서요..
그리고 뭘 살펴봐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거주하는 기간 동안 건물에 하자가 없음으로 하자 담보책임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기로 함"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약을 넣는 것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로 원하는 특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계약에서 그나마 공방이 많은 부분은 하자 부분입니다.
매도하고 나서 하자 발생 시 처리 방안에 대한 부분과 잔금 전 소소한 하자 등 하자담보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서 잘 기재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오피승텔을 매도할 때는 보증금 승계, 하자책임, 잔금일 기준 소유권이전을 명확히 특약으로 적어야 합니다.
등기부상 근저당, 임대차계약 상태 확인 후 잔금일과 인도일을 일치 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