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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맛있다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맛있다입니다 여러분!23.03.16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때 개인번호가필요한가요?

통관번호같은 개인번호가 꼭있어야하나요? 대행업체에서. 구매한다면 개인번호가 필요없지않나요? 꼭 필요한 이유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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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2020.12.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

    관세청에서는 2020.12.1.부터 내국인인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송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주문건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이 불가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업체 또는 개인을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통관부호는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 그 외에는 $150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부가세(관세+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수령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이 통관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되기에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 통관을 진행하더라도 대행업체는 단지 신고대행일인뿐 수입자는 개인 명의인 화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없이는 개인 직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하는 경우, 즉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구매대행 업체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일 뿐 물품의 수입 주체는 구매자이기 때문에 구매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 업체는 구매자로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취하여야 구매자 명의 및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11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한 번 발급 받으면 한번 부여받은 부호는 별도로 갱신할 필요 없이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니패스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므로,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곘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직구면세제도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지 이용이 가능하기에, 해외직구에 있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쇼핑몰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이를 대체하는 번호라고 보시면 되며, 세관은 이를 해외직구시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쇼핑몰에 반드시 제공하여야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며,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합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급절차가 그리 까다롭진 않으니 활용하시면 편하게 해외직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