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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현재도잘생긴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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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 맞는지요?

순천 A주택 2014 2월 매입 5년 실거주 이사

무안 B주택 2018년 5월분양권취득

2020년 1월분양권 그대로 양도

목포 C주택 2019년 11월 분양권 취득 후

2022년 9월 입주 등기함

이번에 A주택을 매도 하려고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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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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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5년 9월까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모든 상황을 단순 가정 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 비과세 판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니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상담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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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ㄷ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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