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용자인 이자지급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27.5%의 이자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에 해당하는 세액상당액(25%+2.5%)을 원천징수하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징수의무자에는 지급하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며.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0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05.2.19, 2006.2.9, 2009.2.4, 2010.2.18, 2010.11.15, 2010.12.30, 2013.2.15, 2014.2.21, 2015.2.3>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소득세법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12.31,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