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차용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위 글은 답변 사항을 퍼왔습니다. 위 답변 사항을 기준으로 질문 한번 올려봅니다.
1. 2.5억을 차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위 사항으로 볼 때 그럼 5000만원은 증여 신고를 하는게 좋겠지요?
2. 2.17억 이하인 경우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해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3. 2.17억 이하인 경우에서는 무이자로 부모님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인지요?
4. 무이자가 아니라면 임의 이자 수준을 고려해 계약을 하고 이행하면 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목적인 경우 일부를 차입하고 상환스케줄에 따라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증여이익은 “대여액×4.6-수취이자”로 계산되는 데 무이자 대여액이 2.17억원인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여이익=2.17×4.6%-0=9,982,000<1천만원
3. 위2와 같이 2.17억원을 대여받는 경우 무이자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4. 무이자로 하고 차입임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스케줄에 맞춰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4. 차용금액이 217,391,304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시면 됩니다. 217,391,304원 x 4.6% = 9,999,999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법상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시면 이해 가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