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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동고비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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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4

부모님 차용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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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답변 사항을 퍼왔습니다. 위 답변 사항을 기준으로 질문 한번 올려봅니다.

1. 2.5억을 차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위 사항으로 볼 때 그럼 5000만원은 증여 신고를 하는게 좋겠지요?

2. 2.17억 이하인 경우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해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3. 2.17억 이하인 경우에서는 무이자로 부모님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인지요?

4. 무이자가 아니라면 임의 이자 수준을 고려해 계약을 하고 이행하면 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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