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도 분할해서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요번에 쓰는데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쓴다고 하더라구요 출산휴가도 분할해서 사용할수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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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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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에 의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즉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90일 혹은 12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함).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의거 만약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서(분할해서)사용을 하려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가 있어야하며,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참고로 휴가를 나누어(분할해서)사용할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