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5년 과세기간 중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