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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큰고니246
슬거운큰고니246
19.06.27

6개월동안 직장생활하고 퇴사한지 3개월지났는데 실업급여 승인대상자가 가능한지?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가입됬고 6개월이상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퇴사를했습니다.그리고 현재까지 3개월정도 지났습니다. 혹시나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시에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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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가운가재123
    살가운가재123
    19.06.28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한 퇴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계약종료(기간제 계약직),

    원거리 통근지로 이사 등의 경우에 해당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6개월 이상, 정상적인 퇴사(자발적인 퇴사?),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수급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상기 언급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