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는 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한 퇴사, 임금체불, 부당해고, 계약종료(기간제 계약직),
원거리 통근지로 이사 등의 경우에 해당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6개월 이상, 정상적인 퇴사(자발적인 퇴사?),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수급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상기 언급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