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충실한쭈꾸미203
충실한쭈꾸미20322.05.17

6개월 다니고 퇴사+3개월 계약직 일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작년 9월27~올해 3월 31일까지 다녔고 연차는 나왔던 횟수만큼 다 썼습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또한 이전 직장은 사유가 어찌됐던 무조건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회사인데 상관이 없을까요? ㅠㅠ

또한 받으려면 자세하게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였을 때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는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 사업장의 이직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경우 또한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부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