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시키 헷깔리네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고
그걸 퇴직정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작성해서 소득세 원천징수 후 줘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데
이건 뭔뜻인가요?? 근로자가 퇴직할때 작성한걸로 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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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고
그걸 퇴직정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작성해서 소득세 원천징수 후 줘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라는데
이건 뭔뜻인가요?? 근로자가 퇴직할때 작성한걸로 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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