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해년도 퇴사자 퇴직금 내년 지급 시 원천징수 등 세무적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와 합의 후 퇴직금을 내년에 지급하기로했습니다.

올해 지급하지않더라도 퇴직소득영수증을 작성해야한다고 얼핏들었는데 어떤 신고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내년에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본래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