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센터에 물어보니 실업급여 받는 중에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 신고만 제대로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2.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도중에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에 혹시 이미 신청한 실업급여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