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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7.27

보험금 수령자 변경시 가입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보험금 수령자를 변경하고싶습니다.

현재 보험금은 제가 내고 있는데 수령자는 제가 아닌 가입자(아내)로 되어있습니다.

수령자 변경시에도 가입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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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시수익자나 사망외수익자(상해시수익자)의보험수익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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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주체는 계약자 입니다.

    수익자를 변경하려면 계약자 수익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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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로, 일반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자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 시에 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자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수령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수령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기존의 수령자와 새로운 수령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료은 자신이 내고 있지만, 수령자는 계약자인 아내라면, 아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내가 동의하신다면, 두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보험사 고객센터에 방문하셔서 수령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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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에 계약자가 아내분이시라면 수익자(수령자)변경도 계약자가 가능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계약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자 변경은 가족관계 + 당사자끼리 신분증 정도만 챙겨가도 고객센터에서 해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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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금 수령자 변경 시에도 가입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수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수령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수령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자를 변경하려면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자를 변경하는 방법은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자를 변경할 때는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서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령자를 변경하면 보험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자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보험금 수령자를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자를 변경하려면 가입자의 동의를 얻고, 보험회사에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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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내분이 계약자시라면 계약의 주체는 아내분이 됩니다. 따라서 실납입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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