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로, 일반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자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 시에 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자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수령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수령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기존의 수령자와 새로운 수령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보험료은 자신이 내고 있지만, 수령자는 계약자인 아내라면, 아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내가 동의하신다면, 두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보험사 고객센터에 방문하셔서 수령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