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다가 단독 또는 사람과 부딪친경우 교통사고인가요?
자전거를 타다가 심하게 구른경우 한주정도 입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병원에서 안내받았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옛날에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과 부딪칠경우 죄송하다고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교통사고라고 칭하기도 하더라구요. 애초에 교통사고가 성립할수있나요? 자전거 보험이 없는데 처리는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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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개인 보험 처리시에도 교통상해 기타교통 수단에 해당)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 현실이며 자전거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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