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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호박벌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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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밀지역 청년 창업감면 적용중에 서울에 추가로 사업자 내는 경우, 창업감면이 종료되나요?

현재 비과밀 지역에 창업감면 업종 사업자가 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아서 부업으로 서울에 도소매 사업자를 내서 매장에서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특정 시간대에는 직원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창업감면 적용 사업자 업종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 통신판매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주업종은 정보통신업)

질문1. 서울에 도소매 사업자를 내고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비과밀 지역의 창업감면이 종료되나요?

질문2. 현재 비과밀에서 창업감면을 받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서울 사업자의 업종에 추가하는 경우, 비과밀 지역의 창업감면이 종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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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계속해서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기존 사업장만 창업세액감면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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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1. 서울에 도소매 사업자를 내고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비과밀 지역의 창업감면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취급 품목과 서울에서의 취급 품목이 달라야 합니다.

    질문2. 현재 비과밀에서 창업감면을 받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서울 사업자의 업종에 추가하는 경우, 비과밀 지역의 창업감면은 없어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반드시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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