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정확하게
정확하게23.11.15

두루누리지원되니, 근로자분 지원금만큼 월급에서 차감하지 않게 되지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입사한지 4개월이 넘은 직원입니다. 두루누리지원자격이 되어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내는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4개월 간 급여명세서의 세후 월급은 모두 똑같습니다.





사대보험 반씩 부담이라서


고용주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다 차감되어

월급에 세후 0백만원이 입금되는 거라고 설명을 함



1. 노무사분께서 급여명세서에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급여명세서 항목명 자체가 ‘두루누리지원금’이라고 보여지면서


지원금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나요?



2. 1번과 같이 정확하게 ‘두루누리지원금’이라는 항목 표시와 금액이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사대보험료 중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는 보험료 금액이 지원금만큼


지원금이 적용되어

이전보다

차감되는 보험료 금액이 적게 보여지는 건가요?



3.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게 되니,


그만큼 근로자가 안 내게 되는 보험료만큼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금액이 이전보다 많아야 정상이다. 맞지요?



4. 5인미만 사업장이든


5인이상 사업장이든 상관없이


두루누리 지원금 받는만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숨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맞지요?




5. 고용노동부와 전화연결은 대기가 너무 길어서 연결이 어렵고


노무사님들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조금씩 이해가 안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에


불가피하게

재확인 받는 내용의 글을 다시 올리게 됩니다.


노무사님들께는 익숙한 용어 등이 근로자에게는 낯설어서 오는 헷갈림일수도 있고


주신 답변들이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을 조금씩 달라해서

노무사님들의 견해를 표현해 주시다보니

뭔가 다른 듯한 느낌이 있는 것도 있어서


제대로 맞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다면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80%가 지원되어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2. 급여명세서에 꼭 두루누리 관련사항이 명시되어야 하지는 않지만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보험료만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3. 네 실수령액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4. 지원받는 부분을 숨기면 안됩니다. 만약 지원받는 부분을 숨기고 원래의 보험료를 그대로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분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지원되는 부분을 차감한 실제 공제해야할 보험료를 기재해야 합니다.

    3. 네

    4. 네

    5. 요컨대,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대상자인 경우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기에 그 지원해주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만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명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맞습니다.

    4. 네 맞습니다.

    5.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급여명세서세 두루누리 지원금액은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2.맞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4대보험료가 감면되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3.맞습니다.

    4.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두루누리 지원금의 수급을 근로자에게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지원금 수급을 숨기고 4대보험료를 감면된 금액이 아닌 종전과 동일하게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