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입사한지 4개월이 넘은 직원입니다. 두루누리지원자격이 되어 현재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내는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4개월 간 급여명세서의 세후 월급은 모두 똑같습니다.
사대보험 반씩 부담이라서
고용주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다 차감되어
월급에 세후 0백만원이 입금되는 거라고 설명을 함
1. 노무사분께서 급여명세서에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급여명세서 항목명 자체가 ‘두루누리지원금’이라고 보여지면서
지원금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나요?
2. 1번과 같이 정확하게 ‘두루누리지원금’이라는 항목 표시와 금액이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사대보험료 중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는 보험료 금액이 지원금만큼
지원금이 적용되어
이전보다
차감되는 보험료 금액이 적게 보여지는 건가요?
3.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게 되니,
그만큼 근로자가 안 내게 되는 보험료만큼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금액이 이전보다 많아야 정상이다. 맞지요?
4. 5인미만 사업장이든
5인이상 사업장이든 상관없이
두루누리 지원금 받는만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숨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맞지요?
5. 고용노동부와 전화연결은 대기가 너무 길어서 연결이 어렵고
노무사님들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조금씩 이해가 안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에
불가피하게
재확인 받는 내용의 글을 다시 올리게 됩니다.
노무사님들께는 익숙한 용어 등이 근로자에게는 낯설어서 오는 헷갈림일수도 있고
주신 답변들이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을 조금씩 달라해서
노무사님들의 견해를 표현해 주시다보니
뭔가 다른 듯한 느낌이 있는 것도 있어서
제대로 맞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