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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3.26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에 식당에서 일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4대보험 신고하게 되었는데 ,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자라고 합니다.

이 두루누리 지원금 80 % 지원해준다는게 나라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만 사업주랑 개인이 내면 되는건지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계속 일하는 이상 계속 받는건가요? 도중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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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두루누리 지원금 80 % 지원해준다는게 나라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만 사업주랑 개인이 내면 되는건지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계속 일하는 이상 계속 받는건가요? 도중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 고용은 각각 50%/50%씩 부담하여

    그 부담금액의 80%는 정부지원 / 20%만 자부담하면됩니다.

    해당사업장이 적용대상일경우 가능합니다.

    타사업장 이직시 확인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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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연금, 고용보험만 대상이며 근로자 납입분 및 사업주 부담분의 각각 80%를 지원 해줍니다.

    계속 일하는이상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이 되며, 도중에 그만두면 해당근로자의 두루누리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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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insurancesupport.or.kr/durunuri/intro.ph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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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그만두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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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계속근로하는 동안에 지원이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는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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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이 되며

    도중 그만두는 경우 근무한 기간까지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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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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