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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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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자의 해고도 구직(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운전업무가 많긴 하지만,

기한의 정함이 없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면허취소의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고용주가 해고의사를 표하고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에 구직(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가입일수 등의 구직(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충족한 상황에서 상기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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