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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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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면허취소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강제퇴사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만약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를 받았다면,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한 운전을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퇴사 시키고자 할 경우,

관련법상 강제퇴사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참고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규 등에는 면허취소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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