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로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운전이 주된 업무인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되었다면 회사는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운전직이고, 근로계약서에도 해당업무로 특정되어 있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해당 사유가 징계해고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부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두가지 판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특별사면 및 면허재취득 등의 사정변경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요 지】 징계시점에 특별사면을 받고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장래 운전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징계의 주된 사유가 치유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해고한 점, 음주운전이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였고 인명피해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간 징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약 5년간 130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으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 특히 해고된 사람이 전혀 없었던 점, 출근정지 3개월로 인해 그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50%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이미 보았으며, 해고가 정당하다면 이에 더하여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이중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취업규정을 적용하여 통상의 운전직 근로자 징계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택시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요 지]
음주 후 개인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 비록 그 행정처분 이후 행정심판의 제기로 면허취소가 면허정지(110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운수업체의 특성상 이미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택시운전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