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주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