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주휴수당, 퇴직금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중 어떤걸 먼저 해야하나요?
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주휴수당, 퇴직금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중 어떤걸 먼저 해야하나요?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면 주휴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거나 문제가 될 일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것을 먼저 신고하거나 신청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을 받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재직 중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