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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물총새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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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주휴수당, 퇴직금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중 어떤걸 먼저 해야하나요?

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주휴수당, 퇴직금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중 어떤걸 먼저 해야하나요?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면 주휴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거나 문제가 될 일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것을 먼저 신고하거나 신청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체불임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일과

      실업급여 수급은 별개의 문제로 서로 영향을 미칠 일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가 받는 것으로 임금체불 진정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압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후에 체불확정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서로 별개의 건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한다고 해서 주휴수당,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을 받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둘은 별개로 처리되기 때문에 어느 것을 먼저하여도 괜찮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때문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재직 중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