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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관리

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

치아 미백할 때, 약품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인가요?

미백을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미용의 목적으로 미백을 고려 중인데

안해봐서 그런지, 살짝 겁이 나서 질문 드려봅니다.

장시간에 걸쳐 변색이 된 치아가 하얗게 되는 과정에서 약품 처리를 할 것 같은데

혹시나 흡입 및 섭취 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하여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임산부도 치아 미백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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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미 치과위생사입니다.

      치아미백용 약품의 유효성분은 과산화수소입니다.

      소독용으로도 자주 쓰이지만 미백제에는 소독용보다 훨씬 고농도로 들어갑니다.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는 흡입 또는 섭취시 독성과 강한 자극성이 있으므로 취급 시 주의해야합니다. 그래서 치아미백을 할 때에도 절대 잇몸에 닿지 않게끔 보호제를 바릅니다.

      임신을 하면 안그래도 치아나 잇몸이 예민해지는데 물론 약품을 안전하게 전문가가 사용하여 시술하고 치아에만 바르고 제거를 하는것이지만 굳이 이시기에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시술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치아의 착색으로 심미적으로 신경이 쓰인다면 치과에서 미백이라는 술식으로 치아를 밝게 할수 있습니다.

      치아미백은 치아에 착색을 나타내는 유기물질을 치과용 과산화수소로 녹임으로써. 치아의 색상을 밝게 만드는 술식입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고농도의 미백제의 경우 미백효과가 좋고 잇몸에 닿게 되면 화상을 입기 때문에. 치은보호를 하고 도포를 하게 되요.

      임산부도 미백을 해도 괜찮지만 40분정도 같은 자세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태아의 주수에 따라서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가까운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흡입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해당 성분은 과산화수소를 사용하게 되며 농도를 조절합니다. 인체 내에 과산화 수소는 효소에 의해 반응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며 치과적 치료에서 사용하는 정도는 인체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흡입하거나 섭취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산부의 경우에 치아 미백이 가능하나 컨디션이나 몸 상태에 따라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과산화 수소를 통해서 미백효과를 볼수 잇습니다. 치아에 문제가 될정도의 농도를 사용하는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에서 쓰는 약품은 인체에는 무해한 정도의 농도지만 치아에는 시린 증상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과위생사입니다.

      인체에 무해하지만 임신중에는 약간의 약물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