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의 경우, 1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를 끝마치게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 분들은 ,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더 하게 되는 데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은, 회사에서 연말정산도 하고, 또다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게 된다면은 번거롭게 2번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납부세액) 은 동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2번 하게 된다면 이처럼 번거로운 것이 없죠.
다만, 소득세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분들이라면, 5월이 아닌 2월에 미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자금 확보, 자금 융통 측면에서는 번거롭더라도 연말정산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