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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9

월세 보증금 미반환 법적조치 질문입니다

전에 살던 월세집계약은 23년 2월 4일까지로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입니다.

집주인분께서 사정이 있어서 유선상으로 이야기를 진행했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1.계약 마지막 날이라 연락했다. 전출때 공과금에 있어서는 제가 정산을 전부 끝냈고,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고싶다.


2.지금 사정이 있어서 집상태를 바로 확인 할 수 없지만 계약은 끝난 것이니 보증금을 70%는

오늘 입금처리를 해주겠다.


3.다만, 내가 2월 7일에 집을 확인 할 수 있으니 그때 1월달 월세 + 집에 세입자 과실로 생긴 문제

(도배 등) 이 있다면 그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집을 확인한 7일에 입금해주겠다.


모든 통화내용은 녹음을 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70%를 받고서 월세빼고 뭐빼고 그러면 끽해야 60만원 돈인데 이거를 때먹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전입신고를 이사온 집으로 해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약속한 7일에도 연락이 없었고, 이 질문글을 남기는 지금까지도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통화녹음상에 몇일까지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라는 내용도 녹음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게 금액이 고액이라 하기에는 몇십만원 돈인데 이거도 법적인 조치로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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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양심불량 임대인을 만나셨군요.

    그러나 어쨌든 관할 지방법원에 가셔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신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거,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을 제기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이때의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피고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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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전입신고를 이미 빼신 상태라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등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채권권계는 그대로이므로 보증금반환소송등은 가능하나, 질문처럼 실익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내용증명등을 보내서 임대인이 연락하기를 유도하는 방법 정도가 효과적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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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증금을 입금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인 압박을 강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방법은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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