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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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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월세 보증금 미반환 법적조치 질문입니다

전에 살던 월세집계약은 23년 2월 4일까지로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입니다.

집주인분께서 사정이 있어서 유선상으로 이야기를 진행했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1.계약 마지막 날이라 연락했다. 전출때 공과금에 있어서는 제가 정산을 전부 끝냈고,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받고싶다.


2.지금 사정이 있어서 집상태를 바로 확인 할 수 없지만 계약은 끝난 것이니 보증금을 70%는

오늘 입금처리를 해주겠다.


3.다만, 내가 2월 7일에 집을 확인 할 수 있으니 그때 1월달 월세 + 집에 세입자 과실로 생긴 문제

(도배 등) 이 있다면 그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집을 확인한 7일에 입금해주겠다.


모든 통화내용은 녹음을 해둔 상태입니다.


제가 70%를 받고서 월세빼고 뭐빼고 그러면 끽해야 60만원 돈인데 이거를 때먹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전입신고를 이사온 집으로 해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약속한 7일에도 연락이 없었고, 이 질문글을 남기는 지금까지도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통화녹음상에 몇일까지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 라는 내용도 녹음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 이게 금액이 고액이라 하기에는 몇십만원 돈인데 이거도 법적인 조치로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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