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취소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가을쯤에 노후된 빌라를 샀습니다.
인터리어 싹하고 살고있는데 올해초에 밑에집에서 물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누수원인을 제대로 파악못하고 화장실배관을 봐꿔보고 싱크대 배관을 봐꿔보고 노후된 빌라이다보니 외벽에 갈라진 틈을 막는시공을 하는둥 돈을 계속 쓰고있지만은
누수가 해결이 안되고있습니다.
밑에 집에서는 화를 내고있는 상황이며...
전주인은 수리비용 50%를 부담하겠다고는 하는데
전문가라고 부른 사람은 해결도 제대로 못하고 돈만 받아가고 있으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냥 집산걸 취소하고 싶은마음이 듭니다.
Q1. 매매취소 사유가 되는걸까요?...
Q2.일단 작업했으니 돈을 받아갔는데 누수는 해결 안되는 업체에게 요구할만한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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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매매취소가 인정되려면, 판매자인 전주인이 해당 누수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매도에 이른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해당 업체가 제대로 된 보수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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