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시 전등소모품 비용 교체 주체는?
요즘 아파트 전등이 대부분 LED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형광등이나 삼파장램프 사용했을때는 램프만 교제시 돈이 얼마들지 않았는데 요즘은 LED로 설치되어 있어 LED 모듈을 교체하기기 쉽지 않을 뿐더러 자주 해당 제품들이 단종이되면서 크기, 모양 등이 맞는 모듈을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다보면 LED 전등과 기구도 한번에 교체를 해야되는데 이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
특히 거실등 같은 경우는 전체다 교체시 기본 보통저렴한 것이 10만원이 넘는게 일반적입니다
관찬다 싶으면 20만원이 넘어가서 세입자가 부담하기엔 큰돈입니디
이럴경우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계약을 제외하고,전세나 월세냐에 관계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단순한 형광등이나 대문의 도어 밧데리 등의 소모품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주어집니다.
그러나, 안정기를 포함한 LED풀세트 전등교체는 임대인의 부담이라 할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잘 말씀드려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 수선의 의무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한 전세계약인지 전세권 설정을 안한 임대차계약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권 설정 시 수선의무는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하여야 한다.즉,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에는, 사소한 수선이든 심각한 수선이든 간에 세입자가 스스로 알아서 수리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안한 전세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본인이 전세권설정을 했다면 본인이 비용부담하여 LED등을 교체하면 될것이고, 전세권설정을 안했다면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등이 수명을 다했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거주한지 어느정도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교체 요청을 한번 해보시기바랍니다. LED전등 가격이 비싸 임대인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일정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협의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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