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 수선의 의무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한 전세계약인지 전세권 설정을 안한 임대차계약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권 설정 시 수선의무는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하여야 한다.즉,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에는, 사소한 수선이든 심각한 수선이든 간에 세입자가 스스로 알아서 수리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안한 전세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본인이 전세권설정을 했다면 본인이 비용부담하여 LED등을 교체하면 될것이고, 전세권설정을 안했다면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등이 수명을 다했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거주한지 어느정도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교체 요청을 한번 해보시기바랍니다. LED전등 가격이 비싸 임대인도 미룰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일정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협의하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