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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비쿠냐49
훈훈한비쿠냐4924.04.24

법인에서 대표가 대납한 비용이 가지급금으로 책정된 경우, 해결방법?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데 설립시 주주가 5명이었습니다.

주주 각각 200만원씩 1000만원으로 시작한 협동조합이었으나 4명의 주주가 보유지분을 대표님께서 인수해서 현재 지분 100%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협동조합은 회원들이 각각의 개인사업자들로 이루어있어 사무를 보거나 경리업무를 보는 직원은 없이 대표님의 직원인 제가 대신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법인세신고는 1년에 한번 회계사님께 의뢰를 합니다.(고정된 회계사는 아닙니다.)

저희 협동조합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대표님이 사비로 협동조합(법인)대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1

이번에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결산표를 받아 보신 대표님께서 [가지급금]이 많이 잡혀 있다고 하십니다.

[가지급금]의 내역을 보니 보통 대표님이 협동조합 운영비를 대납(세금계산서가 없음)하신 것들, 주로 부품비, 유류대등 (대표님의 개인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안 만들기위해서 대표님의 대납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질문2

현재 잡혀져 있는 [가지급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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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것을 말하며,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이 납부할 돈을 대신 납부한 것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가수금인 것으로 보여지며 법인이 대표에게 가수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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