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기행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고소로 진행되었을시 계약서나 서류등이 일절없는 상태에서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수사기관에서도 법원에서도 부담이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라도 서로의 대화는 모두 녹음하시고, 문자, 카카오톡 도 모두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