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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긴꼬리98
얌전한긴꼬리9820.08.16

돈을 준다고만하고 주지않는데 이건 법으로할수없을까요?

작년 초에 아는분이 코인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한다는 목적으로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당연히 투자를 망설였지만 제가 투자하는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진다고하더군요 월 1~2백은 인센티브식으로 받을수 있을뿐더러 원금도 큰이익을 발생할거같다고 제안을했습니다 혹여나 잘못된다하더라고 원금을 줄수있을 만큼의 자금은 본인이 들고있을테니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흘러 올해 4월 제 사업준비를 위해 원금을 달라고했지만 지금 돈이 없으니 7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7월까지 기다렸습니다 7월 말쯤 가게 준비로 인해 돈이 부족해서 설명을하고 원금을 달라고했더니 본인 사업에 돈이 다 들어가서 줄돈이 없다고 어떻게든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번주 주말에 만나얘기해보니 이번주 월요일에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을하고 헤어졌지만 여전히 연락도 잘안되고 돈은 받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지금까지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계약서나 서류등 일절 없는상태이며녹취나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원금을 주겠다고 한얘기등등은 두분정도가 들어서 알고는 있는상황인데 이런상황이면 제가 돈을 받기위해 할수있는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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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기행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고소로 진행되었을시 계약서나 서류등이 일절없는 상태에서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수사기관에서도 법원에서도 부담이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라도 서로의 대화는 모두 녹음하시고, 문자, 카카오톡 도 모두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를 주장해 볼 수 있으며, 원금의 반환을 청구를 해 볼 수 있으려면 법적 절차를 위해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제시하신 사실관계가 투자 계약서나 기타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나

    투자 원금의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만으로 인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추가 증거를 찾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을 보전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