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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자라83
빼어난자라8321.10.26

비트코인 관런 중간 소개자에대한 책임 여부?

비트코인과 관련 스테이킹하여 증가 시켜 준다고 하여 중간 연결하는 중개자가 개인통장으로 현금을 받았고 그것을 투자하여 1년5개월이 지났으나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금회수에 대해서는 2%씩 분할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 말만 반복한지 역시 6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소개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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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 소개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질문자님에게 했던 말, 그리고 최종 투자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지 지금 정보만으로는 법적 책임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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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 소개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인 행위의 관련공동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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