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하증권상 수하인과 실제 납세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선하증권에는 수하인 이름이 있는데 관세사 통관 때는 다른 회사가 납세자로 지정돼 있어서 세관에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이슈 중 하나입니다. 선하증권에 적힌 수하인과 실제 수입신고 시 납세자가 다르면, 세관이 의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은 위탁 통관 구조에서 발생하는데, 물류서류상 수하인은 A사인데 통관은 B사 명의로 진행되는 식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당한 위수탁 관계나 위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세관에서는 대납 구조를 문제 삼거나, 진짜 수입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구조가 다른 경우엔 관세 포탈 목적이 아닌지 의심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해명이 안 되면 과태료나 조사가 따를 수 있어서 미리 위임장, 계약서 등 증빙 준비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납세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해당 세관에서 실질적 화주와 수하인의일치여부를 확ㅇ니하고 불일치 시 이에 대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화주 및 관세사 간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선하증권에 적힌 수하인하고 실제 통관 납세자가 다르면 세관에서 이 물건의 소유권 관계나 대금 정산 구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탁통관 같은 상황이면 별문제 없는데, 사전에 위임관계 입증서류 없이 단순히 이름만 다르면 서류 불일치로 해서 세관에서 통관보류나 추가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미리 위임장 준비하고 설명자료 첨부해서 통관하는 게 실무에서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증권상의 납세의무자로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선하증권이 양수되는 경우에는 수하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하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수입신고 당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하인과 납세자가 다를 경우라도, 위임관계나 거래관계가 명확하면 세관에서 바로 문제 삼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두 회사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이나 계약서 같은 자료는 갖춰두는 게 좋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면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관은 물품의 소유권 불명확, 관세회피의도 등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위임계약서를 제출하시거나 혹은 대리납세 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명을 진행하시면 보통 큰 문제없이 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