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광주 건물붕괴로 인한 참사가 다단계 불법하도급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광주에서 일어난 이번 건물붕괴에 의한 참사가 대기업건설사의 다단계 불법하도급일 가능성이 있다고하던데,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원청회사로서, 작은 건설사들에게 하도급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뉴스에 나온 다단계불법하도급이라는 것이,
대기업건설사가 중소건설사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법적으로 그 하도급은 다시 다른 중소건설사에게 2차로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되어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대기업건설사에게만 적용되는 법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건설사 외에도 모든 산업분야도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