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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번 광주 건물붕괴로 인한 참사가 다단계 불법하도급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광주에서 일어난 이번 건물붕괴에 의한 참사가 대기업건설사의 다단계 불법하도급일 가능성이 있다고하던데,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원청회사로서, 작은 건설사들에게 하도급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뉴스에 나온 다단계불법하도급이라는 것이,

대기업건설사가 중소건설사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법적으로 그 하도급은 다시 다른 중소건설사에게 2차로 하도급을 줄 수 없게 되어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대기업건설사에게만 적용되는 법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건설사 외에도 모든 산업분야도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제 1항에 의거하면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재하도급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하도급을 통해 하수급인의 무리한 공사 등으로 인한 부실 공사 등의 방지, 공정한 건설업 등의 취지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산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이를 재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