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소득이랑 근로소득 다 같은 소득아닌가요?
좀 길어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하다가 산재로 장애를 입어 일을 못해 보상으로 받는 국민연금보험소득이랑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이랑 다같은 소득아닌가요?
일을 하고 싶으나 장애로 일을 못 해 보상으로 받는 돈인데 노령연금받는 노인이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이랑 다르다고 하네요 동일한 사유로 받는 돈(산재연금과 국민연금)이랑 노령연금과 근로소득 관계랑 틀려서 노령연금받는 사람이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은 소득구간별로 감액하는데 산재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산재연금보험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국민연금보험소득을 2분의 1감액을 하는 것이 전혀 부당하지 않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는 주장인가요? 헌법(평등)에 어긋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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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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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보험소득은 그 지급 원인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차이를 둔 것이나,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