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을 하게 되는 데, 2023년 받는 월급여 등에 대한 보험료는
2022년 기준 월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으로 2023년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한 보험료 납부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회사는 추가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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