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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비버263
끈질긴비버26323.05.04

퇴사후 건강보험료 사측 추가납부 여부

1. 1월17일 퇴사 2월15일 퇴직금 정산

ㅡ 17일 퇴사후 2월 15일 퇴직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3월경에 사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추징이 되었으니 사측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약 34만원정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화를 하였더니 퇴직정산금이라고 29만정도 금액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퇴사후 이렇게 건강보험이 정산되는지여부입니다. 퇴직시 기본연말정산이 되고 퇴직금이 나오는게 맞는거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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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2023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을 하게 되는 데, 2023년 받는 월급여 등에 대한 보험료는

    2022년 기준 월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으로 2023년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한 보험료 납부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회사는 추가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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