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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비버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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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퇴사후 건강보험료 사측 추가납부 여부

1. 1월17일 퇴사 2월15일 퇴직금 정산

ㅡ 17일 퇴사후 2월 15일 퇴직금 정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3월경에 사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추징이 되었으니 사측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약 34만원정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화를 하였더니 퇴직정산금이라고 29만정도 금액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퇴사후 이렇게 건강보험이 정산되는지여부입니다. 퇴직시 기본연말정산이 되고 퇴직금이 나오는게 맞는거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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