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2월 중도 퇴사후 24년 1월 22일에 송금하라고 문자로 연락받았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퇴사와 함께 정산받았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금액으로 30만원 이상을 송금요청받았습니다.
다만, 12월 월급 수령 당시에 연말정산을 미리 수급해 간다는 명목으로 50만원 상당을 제하고 받았습니다. 이부분은 5월에 환급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퇴직정산 보험료가 발생하는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걸 개인이 회사에 송금해야 하는게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또한 12월에 50만원 정도 제한 것과 별개로 추가로 송금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