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퇴직시점까지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보수
총액 신고를 하면서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소득세 차가감
세액이 (+)인 경우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되어
근로소득세 부담이 발생한 이후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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