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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퇴사시 차감징수세액과 건강정산분이란

12월 31일에 퇴사했고 1월에 4대보험고지서에 건강정산분이 나올 수 있어 미리 급여에서 떼어 두고 만약 건강보험 공제 후 남는 금액은 3월 말에 돌려준다고설명 들었습니다. 건강정산분이란게 제가 설명 들은게 맞나요?


그리고 차감징수소득세, 차감징수지방세가 -면 급여에 같이 돌려드리는데 저는 +여서 급여에서 공제되었다고 합니다 이경우 5월 연말정산할때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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