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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다람쥐80
활발한다람쥐8024.03.01

퇴사시 차감징수세액과 건강정산분이란

12월 31일에 퇴사했고 1월에 4대보험고지서에 건강정산분이 나올 수 있어 미리 급여에서 떼어 두고 만약 건강보험 공제 후 남는 금액은 3월 말에 돌려준다고설명 들었습니다. 건강정산분이란게 제가 설명 들은게 맞나요?


그리고 차감징수소득세, 차감징수지방세가 -면 급여에 같이 돌려드리는데 저는 +여서 급여에서 공제되었다고 합니다 이경우 5월 연말정산할때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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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퇴직시점까지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보수

    총액 신고를 하면서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근로소득세 차가감

    세액이 (+)인 경우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되어

    근로소득세 부담이 발생한 이후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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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시 회사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를 정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은 건강보험료의 정산을 퇴사시에 실시를 하고 해당 금액을 마지막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 혹은 추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퇴사한 회사의 정책은 이와는 다른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중도퇴사에 따른 소득세/지방소득세의 정산이므로 5월에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일부 혹은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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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 정산은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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