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21.9.3.~22.12.22. 재직하였는데요,
1. 22년 12월까지 월마다 시간외근로수당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4대 보험료 처리가 되었습니다.
2.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22년도 1~12월 건강보험, 소득세 정산분이 발생하여 사업장에 줘야 할 금액이 생겼다고 하여 약 30만 원 정도를 퇴직금에서 제하고 받았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에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명세가 포함되어 계산됐었는데,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을 할 때 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건강보험, 소득세 정산을 하면서 사업장에 줘야 할 금액이 생기기도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