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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맨틱한벌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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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퇴직정산 시 사업장에 줘야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21.9.3.~22.12.22. 재직하였는데요,

1. 22년 12월까지 월마다 시간외근로수당이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4대 보험료 처리가 되었습니다.

2.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22년도 1~12월 건강보험, 소득세 정산분이 발생하여 사업장에 줘야 할 금액이 생겼다고 하여 약 30만 원 정도를 퇴직금에서 제하고 받았습니다.

매달 급여명세서에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명세가 포함되어 계산됐었는데,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을 할 때 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건강보험, 소득세 정산을 하면서 사업장에 줘야 할 금액이 생기기도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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