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 궁금해요
퇴사 전 3개월동안 매달 근무시간이 달랐는데
소정근로시간 계산할때 매주 몇시간 일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각 3개월동안 매달 근무조건 시간이 조금씩 달라져서 매주 총 근무시간이 달랐으면 소정근로시간을 언제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퇴사직전 달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할때 매주 몇시간 일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각 3개월동안 매달 근무조건 시간이 조금씩 달라져서 매주 총 근무시간이 달랐으면 소정근로시간을 언제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퇴사직전 달 기준인가요?
퇴직금은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일수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91조의 2에 따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몇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3.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전체를 대상으로 1일의 평균임그으로 계산하는 바, 조금씩 변동되는 총 근로시간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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