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면제/구제방법은 없나요?
제 지인이 개인사업을 할때 2년정도는 잘 되었다가
그 다음해부터 갑자기 사업이 안되어가면서 1년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될때는 매출이 6억이 넘게 나와서
세무사를 통해 세금신고를 했는데 알고보니 그 세무사는 세무사가 아닌 사무장이었고
성실신고 대상자인데 성실신고도 안되었고
그래서 결론은 사업망하고 2년뒤쯤 세무조사가 나와서
2억 5천만원의 추징세금을 맞았습니다.
사업이 계속 잘 되었다면 내면 그만이겠지만 이미 망하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신용도 망가져 취업도 안되는 상태라...
개인파산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국세는 파산에도 들어가지 않는 국민의 의무라 월 200~300 되는대로 계속 납부해서
지금은 50%정도 체납세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본 생계도 포기해가고 하루에 2잡, 쓰리잡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가산세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가산세가 고리이자만큼이나 세잖아요.
이 가산세는 완납시까지 무조건 인가요? 어떤 면제나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매일 0.025%, 연으로 환산할 경우 9.125%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특별히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신설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영세개인사업자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인데, 그 요건에 충족되시는 경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