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물인걸 모르고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일단 저는 20살(생일 안 지남) 무면허 입니다.
1월 16일경 번장에서 R3(16년식) 170에 올라와서 번개장터로 연락 후, 전번 교환해서
문자로 연락을 하고 탁송으로 받았습니다.
기사님께 서류 확인해달라고까지 요청 드렸구요.
근데 시동이 안 걸려 판매자장 전화로 얘기하다가 제가 그냥 기부했다 생각하고 저도 중고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장물인게 밝혀졌는데 이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장물인걸 모르고 구매했다는걸 입증하면 저는 죄가 없나요?
2. 면허랑 상관없이 오토바이 구매 후 보관은 괜찮죠?
3. 문자로 연락한건 제가 폰을 바꿔서 없고 번개장터 채팅창에 판매자가 전번 보낸거랑 본인 오토바이라고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걸로 장물인걸 몰랐다는게 입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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