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인걸 모르고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일단 저는 20살(생일 안 지남) 무면허 입니다.

1월 16일경 번장에서 R3(16년식) 170에 올라와서 번개장터로 연락 후, 전번 교환해서

문자로 연락을 하고 탁송으로 받았습니다.

기사님께 서류 확인해달라고까지 요청 드렸구요.

근데 시동이 안 걸려 판매자장 전화로 얘기하다가 제가 그냥 기부했다 생각하고 저도 중고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장물인게 밝혀졌는데 이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장물인걸 모르고 구매했다는걸 입증하면 저는 죄가 없나요?

2. 면허랑 상관없이 오토바이 구매 후 보관은 괜찮죠?

3. 문자로 연락한건 제가 폰을 바꿔서 없고 번개장터 채팅창에 판매자가 전번 보낸거랑 본인 오토바이라고 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걸로 장물인걸 몰랐다는게 입증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장물죄의 경우는 과실범의 경우도 처벌하는데 다만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인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장물업자는 아니므로 업무상 과실장물죄는 문제되지 않겠지만 해당 오토바이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장물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오토바이였다면 중과실장물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2. 오토바이(원동기)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이를 구매하고 보관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다만 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무면허운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만으로는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등 매도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를 확인했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번개장터에서 단순히 그러한 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만으로 이를 중과실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