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한 직원 기타소득 신고 불가한가요?
중소 경영지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인수인계 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에 먼저 여쭤봅니다.ㅠㅠㅠㅠㅠ
세무사에는 퇴사한 직원분 미사용연차정산금이 선급금에 있는데 미신고 되어있다고 어떻게 처리할거냐고하시는데
이런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 못하나요?
세무사에서 해줘야하는 일을 왜 저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ㅠㅠㅠ
세무사에서는 퇴사한 사람인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되냐고 오히려 물으셔서 여기에 다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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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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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액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도 세무상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연말정산, 원천징수, 4대보험 관련하여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하여 세무사가 먼저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를 물어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으므로, 퇴사한 직원이어도 기타소득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1일입사 1일 퇴사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이고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