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가 세무 조사를 받을수도 있을까요? (사례 포함)
근로 소득자가 연소득 수준의 개인 거래를 하거나(계좌 이체) 리셀 등의 목적으로 수천만원 수준의 카드 이용 후 판매를 통해 대금을 갚을 경우 세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또한 연말정산 등에서는 지출한 내역만 크게 잡힐텐데 연말정산에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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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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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 연봉을 초과해서 지출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2. 또한, 기재하신 것처럼 카드지출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리셀 판매금액으로 충분히 카드대금을 상환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리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 조사가 진행된다, 되지않는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순 없으나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례로
세무조사를 받으신 납세자는 있으니 참고하시어 거래부탁드립니다.
다만, 해당 납세자는 매년 연소득의 2배이상을 카드로 사용하여 조사가 진행된 것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