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수 시점에 따라서 실거주 기간 등 요건에 차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8년도 6-8원경 매수를 하였다면 2년 실거주를 필수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 당시에 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 또는 규제지역내 포함되어 있다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어도 소급적용되는 경우가 적기에 취득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보셔야합니다. 최근 완화정책중 하나로 실거주의무 폐지가 발표되었으나 ,아직 법안이 통과하지 못해 실제적으로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한 2년의 실거주 조건은 해당 주택의 매수 당시 조정지역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2018년 매수당시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었고
현재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2년 이상의 실거주를 채워야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단, '17.08.0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거주요건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도리'를 검색하시면 해당 지역에 대한 거주 의무 조건을 쉽게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은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었고 아직 유지되고있는 서울 용산,강남,서초,송파의 경우 2년 실거주요건이 아직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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