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여부
만약 투잡소득이 세무서에 신고되는 일용직소득, 사업소득 등이라면 실업급여신청시 유소득자로 실업급여지급이 제외될수도 있습니다.
2. 투잡에 대해 회사에 허락이 필요한지
통상적으로 회사의 사업과 다른 업종을 근로자가 투잡으로 수행하는 경우 회사의 허락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회사마다 투잡에 대해서 제약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 허락이 없어도 되긴 합니다.
3. 소득에 대한 건은 제가 따로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건지
만약 투잡소득이 분리과세되는 일용직소득이라면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소득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31일까지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