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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팔팔한하운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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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친께서 퇴직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데 (120만 / 1개월)

1) 제가 연말 정산할 때, 부양 가족에는 등재하고, 인적 공제는 받지 않는게 맞나요?

-> 아니면 부양 가족에서도 빼는 것이 맞을까요?

2) 부친께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는데

-> 사용하신 카드/현금영수증 을 제 연말정산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의료비는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 120만원이면 소득요건을 초과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만 가능하므로 의료비 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을 초과했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