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자가 여성이면 여성친화기업이 되는건가요?
여성친화기업은 B2B계약할때 일부 유리한 점이 있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건데 여자가 대표일경우 그 기업은 자연스럽게 여성친화기업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성 친화 일촌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 신청을 하는 경우에 현장을 방문하여 선정 기준표에 따라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에 협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표자인지 여부가 그 선정 요건의 전부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여성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대표자가 여성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면 남성이 대표라면 남성친화기업이 된다는 논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표의 성별이 이를 정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