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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디자인회사인데 옥외광고필증때문에 월급을 두곳의 회사에서 준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A디자인회사를 다니고있는데 지금다니는곳에서 제가 컴퓨터그래픽스 자격증이 있어서 옥외광고등록필증을 등록했어요~ 사장이 B라는 회사를 다른지역에 내는데 옥외광고필증이 필요해서 저를 A와B라는 회사에 두군데 등록해서 옥외광고 필증을 등록하고 월급도 두군데서 나눠서 준다고 하네요~ 한두달후에 등록 된다음에는 뺀다고요~ 제가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두군데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 수령하는 급여에 대해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회사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회사 등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탈세제보 등에 따라 가공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군데 회사에서 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을 받았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